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울산테크노파크서브원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주식회사울산테크노파크서브원(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입주기업 등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권경영책임관”이란 본부장으로 한다. 6.   “협력회사”란 거래회사, 입주기업 등을 의미한다.제 3 조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 4 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제 5 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②   회사는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제 6 조 (산업안전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제 7 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회사는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협력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제 8 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회사는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제 9 조 (환경권 보장)
회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제 10 조 (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①   회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회사가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 11 조 (구제조치의 노력)
회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제 12 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제 13 조 (인권경영선포)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를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제 14 조 (기본계획의 수립)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 15 조 (인권경영 담당 직원 지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 16 조 (인권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제 17 조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회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의 경우 인권구제심의위원회로 위임이 원칙이나, 필요시 직접 실시. 4.   인권경영이행사항 점검, 인권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점검 5.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제 18 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대표로 하고 인권경영책임관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되도록 하고,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 19 조 (위원회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표이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제 20 조 (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 21 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 22 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 23 조 (위원의 위촉 해제)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제 24 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제 25 조 (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위원회 산하에 구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임명은 대표이사가 한다.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 구제를 할 수 있다. ②   구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수당 지급 등은 위원회와 같다.제 26 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구제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②   구제위원장은 제1항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구제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로 밝혀질 경우 구제위원회에서는 재발방지방안 마련을 인권경영책임관에 요청할 수 있고, 인권경영책임관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 27 조 (조사의 방법)
①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구제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구제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조사를 감사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제 28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구제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회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 29 조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30 조 (시정과 조치)
회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 31 조 (인권영향평가)
①   회사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 32 조 (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책임관은 회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인권경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날로부터 시행한다.